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트위터 다락방 리볼버 사건 (문단 편집) == 결론 == 단순 정권 비판성 트윗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[[암살]]을 암시한 데다 그것과 별개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. [[수원 토막 살인 사건]]처럼 늦장 대응해야 했단 것이라도 아닌 이상은 총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살인 의지 표현[* 이 부분은 '''[[대통령]] 암살이 아니라도''' 마찬가지다.]을 두고는 그 누구도 그를 장난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.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[[노르웨이 연쇄 테러]]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.[* 우퇴위아 섬 테러 이전에 범인이 범행 직전에 인터넷에 "2차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인들을 강제 추방했던 '베네시 포고'를 유럽의 무슬림에 적용해야 한다", "모던 워페어 2로 거의 실제 작전 훈련과 비슷한 훌륭한 모의 훈련을 할 수 있다." 와 같은 말을 남기고 테러를 시작했다. '실제로 불법 총기류를 휴대하고 있다'는 주장에서 사고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.] 무엇보다 '''[[오패산터널 총격 사건]]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다 보니''' 당시에는 경찰들이 총기류 관련으로 상히 민감해진 상황이었다. 그리고 [[박정희|패드립]]이 없었더라도 '''대통령 암살 예고는 정권에 관계없이 청와대가 예민할 상황'''이 맞다. [[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05/nwdesk/article/1928670_30781.html|2005년 노무현의 사례]] 실제로 화기류 관련 사고는 총기 청정국으로 불리는 [[대한민국]]에서도 종종 발생한다. 경찰은 폭발물이나 화기류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만일을 기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. 실제로 불법 화기류 신고를 접수받은 후 충분한 초동대처를 보이지 못해 경찰이 사망한 [[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]] 등 총기 관련 신고에 빠르고 면밀히 대처하지 않아 경찰이나 시민이 근무 중 사망/순직하거나 위협을 겪은 [[총기난사]] 사건은 대한민국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[* 예를 들어 위협의 경우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2016년 11월 중순에 있던 [[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]] 등이 있다.] 경찰은 항상 이를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. 공항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든지,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경찰이 그 신고를 접수받는다면 경찰은 폭발물 전담팀을 배치하고 민간인 소개작전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. 그것이 폭발물이 아니라 단순 소포 등이었다면? [[장난전화]]라면 처벌하는 일이 있긴 해도 그걸로 다행인 것이지, 경찰이 과잉반응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. 더불어 해당 트윗이 그저 철없는 학생의 장난 섞인 한탄일지, 실제 극단적 테러범의 예고일지 알 수 없는 와중에 임의의 특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글 하나만으로 위의 모든 위험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다.[* 물론 대한민국은 총기 소지 금지 국가이며 트윗 작성자가 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.] [[내란]], [[수괴]] 등의 관련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[[사형]] 및 [[무기징역]]에 필하는 형벌을 내릴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맞물려 안보 및 경찰의 책무상으로도 그저 단순한 헤프닝으로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. 이 와중에 당사자의 [[https://twitter.com/annam_cat/status/1268569898084470784|차후 증언]]에 따르면 수색 당시 경찰대가 부모님을 협박하여 문을 열도록 강행하였고[* 이후 서술될 내용으로, 경찰은 협박이 아닌 모친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.] 상황이 종료된 후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으며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회피를 하였다고 한다.[* 청와대는 그 테러리즘의 대상이 되므로 충분히 신고 및 수사요청의 주관이 될 수 있다.] 따라서 문제가 된 점은 [[수색영장]]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택 수색을 진행한 것이 영장주의에 대한 위반인가 아닌가, 다시 말해서 가택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법적이었나, 불법적이지 않았나가 될 것이다. 일반적으로 가택 수색은 헌법 16조에 따른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며 원칙적으로 가택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. 현실적인 이유로 수색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후발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단순히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결정을 내린 바 있다.(2015헌바370)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정식으로, 당해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때 강제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대로 '''"당시 모친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 형태로 진행했다"'''는 것이 사실이라면 수색영장이 없이 가택수색을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. 요컨대 기본적으로 형사가 길에서 일반인을 붙잡고 수사를 시작하여 경찰서로 와 달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[[체포영장]]이 필요하고 체포영장 없는 체포는 불법적이지만 당해인이 동의한다면 [[임의동행]] 형태가 되어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다.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것처럼 사안이 사안인 만큼 헌법 12조 3항 후단의 영장의 사후발부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트윗의 주인이 거부한다고 하여도 가택의 소유자 혹은 대리인은 필히 부모가 될 것이므로 부모가 허락하는 이상 수색은 진행될 수 있다. 물론 트윗의 주인 등이 주장한 것처럼 '''모친을 협박'''하여 수색하였다는 의견이 사실이라면 해당 가택 수색은 영장을 필요로 하는 수색이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다. 이런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해당 가택 수색이 임의적이었음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만 영장주의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. 바꿔 말하자면 재판 없이 단순히 서로의 주장만으로는 확실히 위법인지, 아닌지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